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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180곳 심사·감리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1 12:00

수정 2021.04.11 12:0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재무제도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180곳을 상대로 회계 심사·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감사인인 회계법인 15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등 기업 18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년보다 32곳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 및 감리결과 활용 등 100여곳 안팎으로 선정했다.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안팎이다.


이번 회계 심사 및 감리업무 중점 과제는 △경기 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인에 대한 감독 강화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회계법인 감독강화로 사전예방중심의 감독 실시 △심사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동 내실화로 요약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한 주요 회계이슈는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이연법인세(전 업종) 등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인 회계법인 감리는올해 15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보다 6곳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사 4곳, 중형사 3곳, 소형사 8곳 등이다.

올해도 미국의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긴밀히 공조해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 감사를 수행하는 삼일·삼정·한영 등 3개 회계법인 중 2곳이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 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 및 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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