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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15:24

수정 2021.04.20 15:24

구로구 4차 재난지원금 홍보자료.
구로구 4차 재난지원금 홍보자료.

[파이낸셜뉴스]서울 구로구가 4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난3월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운수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해당 여부, 경영위기, 매출감소 등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1회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소에는 '서울경제 활력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만~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 중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7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또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구청 접수처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도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이 6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다. 기초 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또는 올해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운영된다.

구로구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도 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재산, 소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순 이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회 50만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는 23일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6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4차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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