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때 반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 확대
가입기준 상향, 면제 대상 명시 등 개선안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 확대
가입기준 상향, 면제 대상 명시 등 개선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가 넓어진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000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난 2019년 6월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보험 가입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과잉 규제 논란까지 있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기준 상향 및 면제 대상 명시 △업종·기능별 단체보험 가입과 홍보 확대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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