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함께 다가올 '놀라운 미래'가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우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공간에 구현된 세상을 말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소통에 대한 욕구가 메타버스를 통해 분출되고 있다고 한다.
원래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하고 다른 아바타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경쟁하면서 게임을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티로얄, 제페토 등 생활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용 의상, 소품을 디자인해서 가상공간에서 유통시키고 여기서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현실 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놓은 어스2에서는 가상공간의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다고 한다. BTS는 파티로얄에서 '다이너마이트' 신곡 발표를 했고, 블랙핑크는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메타버스가 단순한 놀이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나아가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면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첫째는 가상공간에서의 상표권 문제다. 구찌, 루이뷔통 등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용 의상과 아이템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이미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유명상표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외국 판례들이 있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가 아닌 상표권의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사용을 특정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예상된다.
둘째, 메타버스 환경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 모용행위, 아이디어 탈취 등 기존의 정형화된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경계에 있는 이슈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상공간 속에서 유명인사의 캐릭터를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해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또는 성과 모용행위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존하는 건축물, 조각상 등 저작물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다. 이미 실존하는 골프코스의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스크린 골프코스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국내 판례가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범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한계 등 수많은 법률 문제들이 예상된다. 다가올 '놀라운 미래'를 위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재권을 비롯한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 미국 변호사 前 특허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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