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코인원·스쿱미디어 등 5개사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4:15

수정 2021.06.23 15:5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5020만원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과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5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으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에서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용자의 권리 보호 위반이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위반했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처리위탁 위반이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했다. 이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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