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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은 김건희 신분세탁업자인가" 무혐의 처분 맹비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08:27

수정 2021.12.07 08:2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씨의 신분세탁업자인가. 지난해 10월 수사 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한다고?"라며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날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을 호위한 '양복 입은 검사'들이 '국정 청사진이 뭐냐?'고 묻는 사람을 비웃는다"며 "검찰독재가 실감이 안 난다면 당해봐야 알까요? 후회할 때 이미 늦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으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해당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 등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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