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웹툰'·'웹소설'원작으로 영화 제작 시 고려할 저작권 문제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4:47

수정 2022.02.07 14:47

'2021 법률지원단 법률자문 사례집' 표지 /사진=영화진흥위원회
'2021 법률지원단 법률자문 사례집' 표지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7일 영화제작 법률문제 중 2021년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지원단 각 변호사들의 자세한 자문 내용을 변형해 모음집 형태로 수록한 법률사례집을 영진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센터는 2017년부터 영화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발생되는 영화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영화인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법적이슈, 연출 등 계약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영화는 영상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인 동시에 문화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많은 인적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권리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현장 내의 소통을 강화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