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법적이슈, 연출 등 계약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영화는 영상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인 동시에 문화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많은 인적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권리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현장 내의 소통을 강화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