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는 11일 전국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담당자로부터 인사 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법관회의는 앞서 기존의 관행과 다른 법관 인사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처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법관대표회의 공문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원칙과 관행에 부합했는지, 기관장(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을 요직에 앉혔다고 보고 있어서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한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관행보다 오래 유임돼 근무한 사례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었다.
행정처는 '거론된 사례들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뿐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른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는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 기구로 출범했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사법행정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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