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과 정의당 제안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한 후 의결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시도한다는 시나리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를 통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7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합의 정신을 완전히 위반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건 합의정신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했다"고 개탄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서 통과한 법안이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을 통해 민주당의 절충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시사했다. 만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본회의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4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3대 범죄(경제·부패·선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3+3'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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