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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제동?…"형평성 우려" 국회 보고서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9 18:07

수정 2022.05.09 18:25

형평성 내용 담은 검토보고서 작성
규제 완화 특례 등 기존 법과 충돌
국토부도 일부 특례조항 반대의견
"기존 법 및 도시·군계획 고려돼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동?…"형평성 우려" 국회 보고서 논란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미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축규제 완화·광역교통개선대책·세제감면 등 일부 특례조항이 도시계획법 등 기존 법과 상충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일부 특례조항 '반대 의견'

9일 국회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분야 규제완화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제정을 공언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발의는 총 3건이 계류중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20년 7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다. 3개 법안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기 및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 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올해 발의된 2건의 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반대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기존의 법체계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이자 첫 단추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기준으로 1기 신도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관련) 공청회 때 전문가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 기존 다른 지방도시나 구도심하고 비교하면 1기 신도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른 기본계획 무력화 우려

전문가들과 국토부는 계류중인 3개 특별법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에 한정해 건축규제 완화, 주택건설 비율에 관해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정비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저소득 주민 입주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주택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노후신도시별 특성에 맞게 예외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신법으로 정비사업을 이끌면 법률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특히 예외를 허용해 임대주택공급이 축소될 경우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도 특례조항들이 기존 법의 기본계획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수립할 경우 인근 지역의 급격한 인구변동, 노후신도시재생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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