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1~14일)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위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네이버의 첫 재판을 연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 판단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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