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연내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 공고
해양·수산업 규제도 83개 풀어
연내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 공고
해양·수산업 규제도 83개 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연수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결정기구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를 공고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에서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받던 과정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이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시 각 공정을 중단했던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처럼 무선국 허가절차를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이 줄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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