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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사' 심사위 종료...MB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17:46

수정 2022.12.24 13:07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사면위원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사면심사위를 열어 약 6시간 20분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후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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