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했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여권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야권에서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도 이뤄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총 사면 결과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트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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