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윤미향,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08:54

수정 2023.02.10 11:51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지난 2020년 9월14일 재판에 넘겨진 지 880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이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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