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이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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