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1700여만원만 횡령금으로 인정
1700여만원만 횡령금으로 인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지켜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윤 의원은 사적 용도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횡령했고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정대협은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다"며 계획적 횡령이 아니었다고 봤다.
이날 윤 의원은 1700만원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당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정부·지자체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치매를 앓는 강제 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