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 시스템 오류에 대해 게임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다른 아이템이 적용되거나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용자 4명에게 각 200만원, 2명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2월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매니저' 이용자 6명은 컴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에 해당하는 '유격수 에이스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시글을 한 이용자가 올리자 공감 댓글이 이어지면서 조작 의혹으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주장 중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올스타 오류 등 부분만 받아들이고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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