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다음달 21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수년 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환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밟아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스즈키씨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스즈키씨는 2015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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