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확대 등 14개 사안 건의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7일 성남시를 방문한 원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 등 14개 안건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이날 조성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성남시를 직접 방문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건의 사항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선 국토부와 성남시, LH공사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분당 신도시 현실을 직접 둘러본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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