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하나… 혼란스런 소상공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5 18:55

수정 2023.11.05 18:55

23일 종료 앞두고 정부 연장 시사
환경단체 "왜 갑자기 규제 철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20여일을 앞두고 돌연 규제완화·계도기간 연장을 시사하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단체는 "갑자기 정책 방향을 트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했지만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계도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한 장관의 발언을 '계도기간을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초 계도기간이 끝나면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준비해왔던 현장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나타났다.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대형 카페 등은 규제 준비를 수월하게 마쳤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꾸준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정책 방향 변경에 "준비한 사람만 바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여의도에서 카페를 5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40대 이모씨는 "점심시간 90% 이상 손님이 매장 내 '잠깐' 앉아있다가 테이크아웃해서 나간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니 준비해 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야구장과 영화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난해 3000t이 넘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영화관과 야구장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재 시행 예정이던 정책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이 많던 정책"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 있어 최대한 잡음과 갈등을 줄이고 의미있는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규제 철회에 가깝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갑자기 규제를 철회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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