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쿠팡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 불상의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팡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당분간 업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일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회사 전체 물류사업장에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확산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허위 게시물에 언급됐던 물류센터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빈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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