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번 사건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소속 감사원 대응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대가로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민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챙긴 뇌물은 총 15억 8,000여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번 사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돼 검찰에 기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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