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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재판 거부, 단식 돌입”[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6:39

수정 2024.04.02 16:3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및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대표에게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 시작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전날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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