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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별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5:11

수정 2024.05.17 15:1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 실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오 후보자는 "일반론에 대해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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