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눈가리고 성관계 몰카"…20대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07:53

수정 2024.05.30 07:53

안대 씌우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피해자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 반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이날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오자 그제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선고는 오는 6월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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