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한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0 15:22

수정 2024.06.10 15:32

SH보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단위:억원). SH공사 제공
SH보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단위:억원). SH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이다.

SH공사는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 상 공공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특별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공사측의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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