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 입장
내달 5년치 환급 행정소송 추진
김헌동 사장 "보유세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내달 5년치 환급 행정소송 추진
김헌동 사장 "보유세 면제 필요"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이다.
SH공사는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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