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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39년만의 7광구 한일 협상, 공동개발 성사시켜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6 18:24

수정 2024.09.26 18:59

석유 대규모 매장 '아시아 걸프만'
한일 힘 합쳐 중국 개입 물리치길
우리나라 대륙붕 해저광구 현황도. (자료= 외교부 제공)
우리나라 대륙붕 해저광구 현황도. (자료= 외교부 제공)
제주도 남쪽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상이 39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7광구 관련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7광구는 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JDZ) 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개발이 추진된 곳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1986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2000년대 이후 두 차례 공동탐사가 있었으나 이내 중단된 데 이어 아예 민간 공동연구까지 끊어졌다. 이대로 두면 관할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어렵게 논의가 재개된 만큼 세심한 전략과 계획으로 공동개발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일 화해협력 분위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7광구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 석유·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해준 곳이다. 7광구가 속한 동중국해는 최대 70억t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아시아의 걸프만'으로 불렸다. 7광구 석유 자원량은 러시아 흑해 유전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탐사 결과 매장량이나 채산성이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려워 시추 한번 안해보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일본은 협상에 느긋했다. 협정이 종료되면 광구 개발을 독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50년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2028년 6월)의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일본이 종료를 택할 것이라고 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국제법 환경이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 국제해양법의 '200해리' 등 규정으로 7광구 대부분이 일본에 귀속될 여지가 생겼다. 이러니 경제성이 없다는 일본 주장도 시간 끌기용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중국의 도발을 제어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7광구 상당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7광구 서남측 해역에서 펑후유전을 운영하고 있고 룽징가스전 개발에 추가로 나서는 등 동중국해 자원개발에도 적극적이다.

7광구에 한일 협력체계가 무너지면 중국의 입김과 행보는 더 세질 게 뻔하다. 국내 보고서에서도 한일 협정이 중국의 탐사개발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7광구가 한중일 분쟁지역이 되는 것은 일본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것이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석유, 가스, 희귀금속 등 원자재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전력 자원 공급이 원활해야 첨단산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최근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원 개발은 10%만 성공해도 큰 성공에 속한다. 7광구 협상도 미래를 보고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미국과 손잡고 한미일 3국 협력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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