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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업인 소득 안정위해 직불금 상향...재해 복구비 평균 23% 인상"

이보미 기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7 13:28

수정 2024.09.27 13:28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수입안정보험 내년 15개 품목 전국 도입
수입이 일정 수준이하 하락시 보험금 줘
수확량 고의축소 차단 "농업인 책임 강화"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농기계-설비도 포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당정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9.27.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당정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9.27.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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