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을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돼온 은행 LCR 규제 비율은 내년부터 100%로 환원된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 및 여신전문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유예 조치에 따라 110% 규제를 받아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105%를 적용해 부분적인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100%에서 90%로 낮추는 유예 조치가 시행돼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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