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태국에서 도피 중이던 이모씨(33)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 중에 한 곳인 A법무법인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했을 때 이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여 국내 송환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이씨를 태국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