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도소서 전직 경찰이라 속여 1000만원 뜯은 남성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4:47

수정 2024.11.29 14:47

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 B씨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하고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며 신뢰를 쌓은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며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쓸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하고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일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적도 없고, 교통사고로 수령할 예정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변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 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90만원을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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