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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원 처분 취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7:53

수정 2024.11.29 17:53

추가분담금 107억원 부과하자…애경 측 "절차적 하자 있어"
법원 "애경·SK케미칼 분담 비율 위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에 내려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애경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2월 애경에 부과한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평과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시행령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은 추가 분담금을 정할 경우 이에 관여한 사업자간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 사이 분담 비율은 2대1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 비율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단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돼 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추가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부담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공받아 유통을 해온 업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해 2월 의결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해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25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에 추가 분담금 총 1074억여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애경 측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이의신청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분담금을 분할 납부했다.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4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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