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농가 등 막대한 피해 속출, 피해액 총 352억원 이상 예상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예정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예정
안성시에 따르면 27일~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000여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일어 났으며. 총 352억원의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이중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약 28%에 해당하는 31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른 철거비용은 146억원, 신규 설치비용은 5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지속된 폭설로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과 위탁영농에 따른 변상금 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경우 총 1815 농가 중 31%에 해당하는 570여 농가가 가축 피해를 입었으며, 긴급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21억원, 전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추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성시는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피해액 100% 보상대책 수립 요청과 함께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랜더링기 등 장비지원 요청, 피해시민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및 위탁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을 적극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사유시설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성시 SNS와 시청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접수 대상은 관내 주택 피해를 비롯해 소상공인, 농축산, 산사태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피해접수는 행정구역상에 해당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 1~3동 행정민원팀으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피해 신고는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접수가 이뤄지고 별도의 현장 검증과 NDMS 시스템 처리 등을 거쳐 복구비가 지원된다.
김보라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안성은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직자 전원이 재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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