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우려 속 "운임 인상 없을 것"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1 11:30

수정 2024.12.01 11:30

국내 시장점유율 67.13%
독과점 구조로 가격 인상 가능성 경고
이중 감시 체계로 운임 인상 불가하다는 반론도
[인천공항=뉴시스] 11월 29일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인천공항=뉴시스] 11월 29일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더라도, 항공권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독과점 구조로 운임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중 감시 체계 하에 실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1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67.13%(올해 1~10월 여객 수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국내 시장의 경우 50%를 독과점 기준으로 본다"며 "항공시장에서 두 회사가 합병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우려에 2022년 3월 기업결합 조건으로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운임 인상 제한은 각 노선별·분기별 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도한 운임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의 운임 책정은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협력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중 감독 체계가 가격 통제에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국토부와 공정위가 협력해 운임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과도한 운임 인상은 두 기관의 크로스체크로 억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권 가격, 유류할증료 등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최종 가격을 중심으로 운임 변동폭을 확인한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할인율 조정을 통한 가격 왜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은 구매 시점과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운임 제한은 노선별, 등급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부당한 가격 상승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행태적 조치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항공사가 티켓 할인율을 조정하면 명목 운임과 달리 실제 체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점 기업이 된 대한항공이 할인율을 임의로 조정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 가격 규제만으로는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