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국회 출입 전면 통제 '무전'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 열어져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 열어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약 700회에 달하는 무전 기록이 담겼다. 해당 녹취록에는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오후 11시37분께 "현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고,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여기에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열어줬다.
이후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58분께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4일 오전 0시24분께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1분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군인들 100명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원됐던 안쪽에 들어갔던 군인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다.
국회 전면 통제는 오전 1시45분께 "현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무전이 나오면서 해제됐으며, 오전 2시3분께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뒤 무전기는 잠잠해졌다. 이후 복귀와 교통통제 등 일상적인 무전이 오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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