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따라 대통령 보좌…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으로, 김 전 장관은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고, 국헌문란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분리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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