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2년' 조국, 16일부터 수감 생활 시작할 듯, 연기 요청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3 17:12

수정 2024.12.13 17:12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뉴시스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사진)가 검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이 받아들이면 조 전 대표는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정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다만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연기해 줬던 선례가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도 대법원 선고 4일 뒤 수감됐다.

조 전 대표 역시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 신변 정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 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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