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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탄핵안 가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4 17:04

수정 2024.12.14 17:0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정사상 열 번째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외교, 국방, 치안을 가장 먼저 챙기면서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역량과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례에 비춰 볼 때,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한 총리 대행 체제 효력은 최소 3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에는 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유지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에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1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탄핵안 통과 후 오후 7시 3분에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 필요한 지시를 내린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등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조약 체결·비준, 정상외교 권한 등 대통령 고유의 권한 대부분을 이어받는다.

다만,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전례와 해석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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