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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공지 없이 운동장 수업? 아동학대다"..신고한다는 학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5 09:21

수정 2024.05.05 09:21

한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의 단체대화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의 단체대화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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