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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제 몽니 접고 현장 복귀와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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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이에 의대 증원 계획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공백 사태도 수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 뜻이 의료 증원을 적극 찬성하는데 이런 민심을 거스른 게 의료계다. 더구나 본인들 스스로 법원에 판단을 물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승복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 나서도 부족한 판이다. 오히려 집단 저항으로 몽니를 부리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심리 확정을 언급한 건 의대 증원 일정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줘야 대학들의 의대 신입생 모집 일정을 막을 수 있어서다. 각 대학들은 전날 항고심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서울고법의 판단 전,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정부의 향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물론 정부가 재항고에 나설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이 보름 사이에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 정부의 내년도 입시에 대한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지고 내후년을 목표로 의대 증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망들이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어떤 근거와 자신감으로 이달 내 대법원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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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지난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은 기로를 맞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원래 일정에 따라 의대 증원절차를 마무리할 동력을 얻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의대 증원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증원 무력화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대 증원 철폐가 아니라 내후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을 반영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증원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증원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더욱 힘을 실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주 1회 정기휴진 외에 1주일간 휴진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