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발한 가운데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율협약은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는 등 법적 효력을 갖추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확인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자율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알리·테무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실제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알리·테무가 위해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계속해 위해제품이 판매 중이지 않느냐"며 "이번 자율협약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차량 햇빛 가리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324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품이 계속해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례를 보면 알리·테무 측이 정부 차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응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우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번 자율협약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만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 역시 "알리·테무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