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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영상 유포' 보안전문가 법정구속

뉴시스

입력 2024.05.09 14:02

수정 2024.05.09 14:02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해킹 사생활 영상 판매 시도 법원, 징역 4년 선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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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여만 세대의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보안이 취약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공용와이파이용 공유기를 해킹해 우회하는 수법으로 638개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서버에 침입, 서버와 연결된 각 세대의 월패드를 통해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성적인 영상물로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특정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의 보안취약성을 이용했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만4847가구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

경찰은 범행 1년 만인 2022년 말 A씨를 검거하면서 A씨가 월패드의 카메라를 통해 세대 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장을 발견해 증거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보기술(IT) 보안전문가인 A씨는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경고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자신이 월패드의 보안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월패드의 보안취약성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성적 촬영물을 거래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11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며 샘플 사진 45장과 동영상 2개를 올렸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매 의향을 밝힌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영리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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