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의대 교수 3000명 모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05:50

수정 2024.05.10 05:5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대) 교수 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낸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공인한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을 정한 뒤 논의하자는 것은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대학의 현지 실시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10일까지 회의록을 비롯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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