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내 팔면 중과세

      2003.08.28 10:00   수정 : 2014.11.07 14:24기사원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변호사,성형외과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탈루 가능성을 막고,현금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카드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지 1년이 안되서 팔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지금은 36%를 내고 있다.

상속·증여세도 법에 규정된 14개 증여 유형에만 물렸으나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리는 완전 포괄주의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재 12%에서 10%로 인하되고,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15%에 대해서는 3년동안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연급여의 5% 초과액에 대해 무제한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원 오른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제35차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0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심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15%로 올려 꾸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또 지난 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세운 공장들은 노후설비를 바꾸는 투자를 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건물,차량,기계 등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상각기간 조정을 현행 25%에서 50%로 늘려 기업이 투자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 매매분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지 1∼2년이내에 양도하면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9%(과세표준 1000만원)∼36%(8000만원 초과) 인 양도소득세율이 꼭같이 40%로 올라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 설비투자 관련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은 6300억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대기업은 고도 기술 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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