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짜고 가짜처방전으로 10억 부당이익
2004.09.23 11:56
수정 : 2014.11.07 13:38기사원문
의원과 약국들이 서로 짜고 허위 진료기록과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이 넘는 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1개 의원과 2개 약국이 담합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 10억3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문제의 S약국 운영자는 은퇴한지 10년이 넘은 77세의 약사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우고 관리약사 1명을 따로 둬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했으며 친인척, 전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문제의 J의원을 개설한 의사에게 제공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 8억4000만원을 챙겼다.
이 의사는 ‘유령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차트에 입력하고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60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 S약국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인물은 같은 건물 안에 새로 약국을 차리고 예전에 근무하던 약국에서와 똑같은 수법으로 지난 3∼7월 동안 1억1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의원과 약국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