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일 시행
2005.04.22 13:02
수정 : 2014.11.07 19:00기사원문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 혼합연료유, 알코올 혼한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 등이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됐다. 또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여건을 갖추고 제조, 수출입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함게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 부과금을 부과해 공정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했으며, 비축의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