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심거래 금감원 보고 의무화

      2005.04.28 13:02   수정 : 2014.11.07 18:50기사원문


금융회사의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사고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 횡령자금 중 상당금액이 주식이나 선물·옵션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로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가 횡령 혐의거래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물론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금감원이 이트레이드증권의 통보에 따라 조흥은행 직원의 400억원 횡령사고를 적발했지만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손실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 등의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조항을 관련 법령이나 증권업 감독규정에 담겠다는 것. 또한 증권사가 개인의 증권계좌, 특히 선물·옵션계좌와 온라인계좌에서 거액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즉각 보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거액손실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과거 횡령사례 연구에 착수하고 증권사를 통해 의견수렴 작업에도 들어갔다.
다만 금감원은 이같은 보고체계 강화가 금융실명거래법 저촉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증시와 증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고대상 거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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