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골’ 임자는?..이복형제 법정다툼, 변론재개

      2008.09.18 17:25   수정 : 2014.11.06 00:32기사원문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내달 16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창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구성이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통상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망인이 생전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법적 구속력은 확립된 견해가 없다며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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