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골’ 임자는?..이복형제 법정다툼, 변론재개
2008.09.18 17:25
수정 : 2014.11.06 00:32기사원문
대법원 관계자는 “양창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구성이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통상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망인이 생전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법적 구속력은 확립된 견해가 없다며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