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다복회’공동계주 2명, 기소
2009.01.23 13:01
수정 : 2009.01.23 13:03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23일 강남 귀족계인 ‘다복회’를 이끌면서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공동계주 박모씨(51)를 구속 기소하고 윤모씨(51.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4년 5월∼지난해 10월까지 낙찰계 및 번호계인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일반 사업보다 1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계원 146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계 불입금을 사업자금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운영할 돈이 부족해지자, 200억원대의 사채를 끌어다 썼으며 다른 계를 새로 만드는 돌려막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